(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 대체)채용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 대체)채용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6-051호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장학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4월 20일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Ⅰ.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정보
채용직급 채용 직렬 근무조건 인원 (명) 직 무 내 용
합 계 1
기간제계약직
(육아휴직대체)
평생교육[직무 설명자료] 근로기간(1년 3개월) : 2026.6.29. ~ 2027.9.28. 1
  • 취약계층 기관캠퍼스 운영 등
  • 시민대학부 제반 업무

일반직 및 기간제계약직 동시 지원 가능

기간제계약직 : 재단 정원 내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근로 채용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 아님

연봉 책정 시, 별도 경력 산정 불가

직원 정년 및 자격기준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름

Ⅱ. 보수수준

보수수준 정보
관련규정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연 봉 연봉26,830천원 (일반직5급 하한액)
수 당
  •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연차수당, 경영평가 성과급,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법정휴게시간 1시간
근 무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 12층(구월동, 한국씨티은행빌딩)
Ⅲ.

응시자격

  • 1.공통요건
    • 가. 재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재단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2.결격사유(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나.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다. 재단의 징계에 의해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3.응시 자격기준
기간제계약직 응시 자격기준 정보
채용직급 채용직렬 자 격 요 건
기간제계약직 (육아휴직대체) 평생교육
※ 다음의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상당)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인정되는 자

(필수)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⑤호에 해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공통) 관련 학과 및 해당경력

(공통) 관련 학과 및 해당경력 정보
분야별 관련 분야 학과 해당경력(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참조)
평생교육 교육계열 학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근무경력
  • 평생교육법 제29조에 의한 각급 학교
  •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법령에 의한 설립 또는 지원단체(법인)로서 교육,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기관 근무경력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에 근거한 관련 근무경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근무경력

* 교육부 「2024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 학과분류 체계 대분류 U03 교육계열 관련 학과 [붙임자료 참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Ⅳ.전형방법 및 배점

  • 1.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대체-평생교육)
일반직 직원(평생교육) 전형방법 및 배점 정보
구분 전형방법 배점 합격배수 세부내역
1 차 서류전형 - -
해당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 자격요건 적격 부적격 판단
공고된 자격요건 조건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2 차 면접전형 100 2배수
  • 기본자질, 인성 및 관련 직무역량면접
최종선발
  • 면접전형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2배수)
  • 2.가점 적용
전형방법 및 배점 정보
대상 대상기준 가산점수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10% 이내 취업지원대상자에 따른 가점비율 반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 면접시험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 "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하며, 과락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여 함.

취업지원대상자는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가산점 비율을 확인 후 응시원서에 기재

Ⅴ.

심사기준

  • 1. 서류전형
    • 가.  심사 및 합격기준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응시지원서)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지원 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합격 여부 결정
    • 나. 서류심사 합격자 : 자격기준 부적합자는 불합격 처리
    •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5. 14.(목) 예정 / 진흥원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
  • 2. 면접전형
    • 가.  일시 및 장소 : 6. 11.(목)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 나.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및 배점 정보
      직무이해도 조직이해도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합계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100점
    • 다. 항목별 평가방법 :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성평가
      항목별 평가방법 :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성평가 정보
      탁월 우수 보통 부족 미흡
      20점~17점 16점~13점 12점~9점 8점~5점 4점이하
    • 라. 면접위원 사전교육 실시(30분)
    • 마. 합격자 선발
      •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선발(최종 1명, 추가합격 1명)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필기시험 고득점자, 서류심사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가 면접전형 만점의 60%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3.최종합격자 결정
    • 가.  최종합격자 선정
      • 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대체-평생교육) :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나.  최종합격자 발표 : 6. 22.(월) 예정 / 진흥원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
    • 다.  합격취소사유
      • 최종합격자 중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발생 및 임용 후보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됨.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재단 채용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라.  추가합격자(1배수)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Ⅵ.

채용일정

  • 1.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6. 4. 23.(목) ∼ 4. 30.(목) 17:00[8일간]
    • 나.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2. 시험 및 합격자 발표
    • 가.  서류전형 합격 발표 : 2026. 5. 14.(목) 예정
    • 나.  면접전형 : 2026. 6. 11.(목)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6. 22.(월) 예정
    • 라.   합격자 임용등록 : 2026. 6. 23.(화) ~ 6. 25.(목) 17:00
    • 마.   임용 : 2026. 6. 29.(월) 예정

      상기 일정은 자체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함.

      전형별 합격자 및 세부 안내는 진흥원 및 채용 홈페이지 공고

Ⅶ.

제출서류

  • 1. 응시자 제출서류(온라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온라인 서식) 정보
제출서류 비 고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직무역량기술서
4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5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 증빙에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응시원서에 기재된 교육, 경험, 경력, 자격증, 면허증 등) 해당자에 한함
최종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학기별 평균 평점 기재

경력증명서
응시원서에 기재된 교육, 경험 등 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가점 적용 증빙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Ⅷ.

응시자 유의사항

  • 1.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거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3.면접전형 응시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여권, 주민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중 택 1)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 지참 시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하거나 동수인 경우 및 서류전형 결과 합격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하거나 동수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응시원서 접수 전에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itle.or.kr) 에 공고합니다.
  • 4.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5.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6.제출서류는 채용 확정일로부터 14일~180일 기간내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7.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 8. 각종 인사 청탁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채용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자료 참조]
  • 10.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관련 문의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담당자 (☎032-722-7212)